‘동료 휴대폰 슬쩍’…유심칩 훔쳐 795만원 결제한 공무원 벌금형

‘동료 휴대폰 슬쩍’…유심칩 훔쳐 795만원 결제한 공무원 벌금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15 10:24
수정 2025-0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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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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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 원을 결제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중 4개로 소액결제를 해 795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에야 자신의 유심칩이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성구 전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분석한 끝에 소액결제에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수성구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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