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보름 만에 석방

‘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보름 만에 석방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24 01:17
수정 2025-01-24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