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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