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로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넘긴 유통총책 C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20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됐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한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범죄 개념도. 대구지검 제공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포통장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C씨 등에게 신고자 정보를 흘려 신고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도피를 돕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내부 분열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들 범행에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새마을금고 고위급 임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실태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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