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사퇴해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134349_O2.jpg.webp)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134349_O2.jpg.webp)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3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가 “헌재의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진숙이 취임 직후 하루 만에 김태규 위원과 단행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불러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고 의결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4명이나 되는 재판관이 낸 파면 인용 의견에는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는데 이는 최근 행정법원에서 내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판단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 폭동으로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상시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통제와 수거, 단전, 단수 조치 등 상상할 수 없었던 대언론 폭력이 국가 권력에 의해 시도된 이상, 윤석열과 동일한 인식을 수차례 밝혀온 이진숙의 방통위가 계엄사를 대신한 방송 장악 통제 기구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진숙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즉각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쟁송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기도 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가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4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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