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장 브로커와 외국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2/SSC_20250122114249_O2.jpg.webp)
![산업재해 위장 브로커와 외국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2/SSC_20250122114249_O2.jpg.webp)
산업재해 위장 브로커와 외국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고, 산업재해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보상금까지 받아 챙긴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40대 A씨와 외국인 15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14명에게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허위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역과 함께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체류 기한이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섭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외국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돌이나 도끼로 손가락을 내리치면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뼈가 으스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고의 상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사업장을 개설하고,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꾸몄다.
이런 수법으로 외국인 1명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3100만, 총 5억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외국인으로부터 수수료 격으로 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아 총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는 일정 비율로 받은 게 아니라 남은 체류 기한 등 절박한 정도를 고려해 다르게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수법을 알게 돼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B씨에게 통역을 맡기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은 산재를 당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데다 산업재해 비자(G-1-1)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최대 1년간 국내에 더 머물 수 있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산재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체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린 외국인도 있었으며, 연장된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많게는 한 달에 400만~500만원 정도를 벌기도 했다. 보험금보다 체류 기간 연장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