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째인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군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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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다시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 재난과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을 포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있지만, 자연 재난은 재산 피해 보상, 사회 재난은 인명피해 중심으로 대책이 돌아가고, 자연 재난은 막기 어렵지만 사회 재난은 막을 수 있어 성격이 다른 재난 유형을 모두 같은 법에 묶어 대응하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재난에는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마비 상황도 포함된다. 가령 철도 파업으로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이 마비된 상황,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발생한 상황 등도 ‘사회 재난’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법에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 범주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재난관리법이 제정된다면 사회 재난 유형에 대한 정의 또한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파업이 사회재난이냐’는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쟁의행위 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아니나,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재난이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통해 책임 기관장에게 사회재난 사전 대비 태세 확립·유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형별 재난 대책 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도 담긴다. 사회 재난을 더 철저히 관리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노동자 단체행동권이 제약될 소지가 있어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계엄·탄핵 정국 이후 멈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출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심의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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