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성추행 혐의 30대 특사경 ‘벌금 800만원’

시내버스서 성추행 혐의 30대 특사경 ‘벌금 8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5-01-10 16:48
수정 2025-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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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죄질 불량” 징역 1년 구형
A씨 “죗값 당연, 새출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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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철도 특별사법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철도 특사경인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무원으로 범행 죄질이 나쁜 점을 잘 안다”며 “다만, 이번 재판이 피고인의 공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새 출발을 위한 양형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새롭게 사회생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회를 한번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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