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심의 부결

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심의 부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07 16:18
수정 2024-05-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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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전경.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전경.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개최해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학칙 개정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125명에서 35명 증원해 163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63명으로 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보통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만,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했고, 의과대학이 증원을 감당할 인적, 물적 환경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의 부결이 절차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 부결에도 학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교무회의에 상정된다. 교무회의는 학칙 개정 가부를 판단하는 의결 기구로 총장과 보직교수, 단과대학장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대 교수회는 “이번 심의 결과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학 본부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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