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허위사실 유포한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한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4-30 11:12
수정 2024-04-30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미지 확대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러한 발언이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