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받은 익산시 공무원 2명 ‘정직·감봉’

명절 앞두고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받은 익산시 공무원 2명 ‘정직·감봉’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4-12 14:50
수정 2024-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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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계장급 2명 업무 연관 향응, 성접대 받았다가 암행감찰 적발
행안부 추가 조사에서 “성접대 없었다” 말 바꿔…전북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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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
전북도청사.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결정하고 익산시에 통보했다.

익산시 계장급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됐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인 2명은 지난달 25일 국내 굴지의 설계 및 감리용역사 본부장급 간부와 지역 감리업체 사장으로부터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명은 룸살롱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총리실 암행감찰반 조사에선 룸살롱 접대를 시인했지만, 행안부 조사에선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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