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차… 사망사고 낸 50대 ‘금고형’

고속도로서 급정차… 사망사고 낸 50대 ‘금고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08 16:28
수정 2024-04-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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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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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오전 2시 55분쯤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4.8K 지점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4.5t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9.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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