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 공모 개시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 공모 개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3-25 15:44
수정 2024-03-25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수행할 사업자 공모가 25일 시작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공항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희망 업체는 6월 24일 민간 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총 10년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후적지 개발도 포함된다.

대구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등과 각각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대구에 있는 군·민간 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29년까지 군위·의성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주 공공시행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면서 “6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군 공항 사업계획도 연내 국방부 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dudc.or.kr)를 참고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