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사체 발견

울진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사체 발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07 18:55
수정 2024-03-07 1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이미지 확대
점박이물범 사체.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점박이물범 사체.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울진에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의 사체가 발견됐다.

7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7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내에서 물범 사체를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개체는 죽은 지 오래돼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항 내에 떠 있었다. 조사 결과 길이 180㎝, 둘레 84㎝인 점박이물범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은 인위적으로 잡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넘기기로 했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북태평양 등에서 서식한다. 서해안 강화도 이북에서는 연중 서식하는 개체가 있다.

북태평양 해역에서 생활하는 무리 중 일부는 겨울에 한반도 해역으로 왔다가 봄에 되돌아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