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했던 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

당당했던 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19 17:20
수정 2023-1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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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드래곤 불송치 사건 종결
‘마약제공’ 의사는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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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지드래곤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가 누명을 벗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권씨의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체모에 대한 국과수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 자진 출석 후 지드래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쓰인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이미지에는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이 90일간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배우 이선균(48)씨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B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B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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