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26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의 10.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A씨는 회사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해주지 않아 1년 넘게 가해자와 함께 근무했다. A씨는 “제가 죽으면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할까” 생각한다고 직장갑질119에 토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괴롭힘 19.2%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고용부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3개월 이상과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괴롭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최승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고립시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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