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1/SSC_20231121112136_O2.jpg)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1/SSC_20231121112136.jpg)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하게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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