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기준 낮춰 부적격자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감사 방해까지

경력 기준 낮춰 부적격자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감사 방해까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21 10:51
수정 2023-11-21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속서 채용 비리 적발
공무원에 명절마다 상품권 건넨 건설사 직원도

이미지 확대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경기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경찰의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2489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 가운데 34명은 구속됐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는 모두 137건이 적발돼 98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민간기업이 914명으로 적발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공공기관도 64명이나 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 채용 장사 39명 순이었다.

경기 화성시 문화재단 외에도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은 구속됐다.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 안전 비리 특별단속에는 1511명(구속 8명)이 적발됐다.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 금품수수 등 안전 부패 71명 순이었다.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은 이후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모두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공사 직원 등 69명이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해마다 명절이 되면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