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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과 함께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모 호텔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자기 팔 혈관에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약 후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면서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을 물어뜯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오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혼자 또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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