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2년을 받은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때 특정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대부분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뤄졌고,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만취한 채 당진~대전고속도로에 진입해 100㎞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2배가 넘는 0.186%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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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2020년 3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1심 재판 과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항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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