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발끈

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발끈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3-14 13:24
수정 2023-03-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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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조원과 비노조원 등 2곳 노동조합
업무 내용·수행 요구 자격등 동일 사업 불구
복수노조 개별 협상으로 소속 노조따라 차이
임금인상 소급분 비노조원에 지급 안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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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신청사. 해남군 제공
해남 신청사. 해남군 제공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들로 결성된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남군과 각각 임금협상을 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조합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임금협상에 따라 지난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노조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자 해남군은 비노조원들에게도 오는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청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386명이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축이 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239명)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전국민주연합노조(48명)가 있다. 비노조원은 98명이다.

논란은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다른 협상안으로 각각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의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승급하는 호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1~11호봉은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4000원을, 12~22호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고 23호봉 이상은 동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안으로 합의해 두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 차이가 나게 됐다.

임금협상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체결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노조는 평균 100여 만원, 민주연합노조는 평균 58여 만원이 소급돼 지급됐다.

문제는 각각의 노조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속해 있고 공무직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다르다는 점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노조별로 교섭해 체결한 협약을 각각 적용받게 돼 임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남군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해 각각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벗어나는 부작용이 일고 있어 앞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두 노동조합은 해남군과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을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일 202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면서 노조원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했다. 노동법상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임금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무시하고 차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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