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벌꿀로 둔갑한 사양벌꿀, 가격 3배차…7개 판매업체 적발

천연벌꿀로 둔갑한 사양벌꿀, 가격 3배차…7개 판매업체 적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9 13:39
수정 2022-12-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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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먹여 만든 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천연벌꿀로 둔갑한 사양벌꿀
천연벌꿀로 둔갑한 사양벌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한 사양벌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취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의 가격 차는 3배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꿀 등 자연물을 채집해 만든 꿀이며, 사양 벌꿀은 꿀벌이 사람이 준 설탕을 먹고 만든 꿀을 말한다. 가격은 천연벌꿀이 1㎏당 4~6만원으로 사양벌꿀(1만 5000~2만원/㎏)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10월 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드러났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이면 천연벌꿀, -22.5‰ 초과는 사양벌꿀로 판정한다.

사양벌꿀은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식품 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다.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품에 ‘-22.5‰ 이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은 색이나 맛이 비슷해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 앞서 한 식품업체는 단 맛을 내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고 ‘벌꿀 100%’ 제품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벌꿀 구입 시 식품 유형과 안내 문구를 확인해달라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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