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한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만남’ 거절한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19 12:01
수정 2022-12-19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사귀던 전 연인이 다시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추격끝에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안성시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연인이던 B씨를 불러내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