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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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 사기)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술집에서 혼자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쯤 동구 계림동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등 22만원 어치를 먹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전과가 100건가량 있는 A씨는 최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러한 무전취식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익산 121만 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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