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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A(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판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한 피해자에게 돈을 부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11만 1000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명을 상대로 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와 올해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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