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하는 정경희 의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12/SSI_2022101216090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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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정경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에게 해당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 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자본금 1000만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교수의 겸직 금지 위반과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A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며 “해당 교수가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고 2300만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사과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행위를 할 경우 겸직허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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