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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육류 판매업자 A(4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종업원 B(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나 양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거래처에서 시가 1억4300만 원(1만500여kg)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사들인 뒤 그 중 5400만 원(1400여kg)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년간 모두 2억7300만 원(8600여kg)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억2300만 원(4400여kg)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이 속여 판매한 수입 육류는 모두 1만3000여㎏에 판매 금액 합계가 3억9000만 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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