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판매업자에게 징역형 선고

40억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판매업자에게 징역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12 13:36
수정 2022-10-12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억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육류 판매업자 A(4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종업원 B(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나 양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거래처에서 시가 1억4300만 원(1만500여kg)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사들인 뒤 그 중 5400만 원(1400여kg)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년간 모두 2억7300만 원(8600여kg)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억2300만 원(4400여kg)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이 속여 판매한 수입 육류는 모두 1만3000여㎏에 판매 금액 합계가 3억9000만 원이 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