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

오늘부터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12 09:00
수정 2022-10-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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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보행자 통행 의사 표시에도 우회전시 단속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춰야”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서울의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7.11 뉴스1
오늘부터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시행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을 시작하려 했지만,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간을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으로 3년새 865명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에서 136명으로 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4478건에서 3386건으로 24.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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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지침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차량·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의 안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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