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중 노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촉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05/SSI_20221005162144_O2.jpg)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05/SSI_20221005162144.jpg)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이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안착하기도 전에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안을 시행령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와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한국에서 경영책임자는 안전 문제를 포함해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안전 담당 이사를 처벌 방패막이로 세우면 안전 경영도, 안전 투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개악은 결국 재벌·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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