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후진하다 경찰차 들이받아…바로 입건
60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7/SSI_20220617093209_O2.jpg)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7/SSI_20220617093209.jpg)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부산 기장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을 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6/02/SSI_2019060216254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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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미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0.08%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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