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 일가족 실종, ‘극단적 선택’ 결론…“차량결함 없었다”

조유나 일가족 실종, ‘극단적 선택’ 결론…“차량결함 없었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02 11:45
수정 2022-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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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완도 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완도 연합뉴스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지난 5월 31일 0시10분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로 변경된 것은 추락 이후에 발생한 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검에서는 조씨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수면제 농도가 치료 가능한 범위에 있어 익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쯤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후 29일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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