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02/SSI_20220802111347_O2.jpg)
![서울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02/SSI_20220802111347.jpg)
서울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소음 유발 등 주민 불편 민원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주요 통행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매달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현재까지 안개등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 34건을 적발했다. 이달에는 야간에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