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금은방 주인 계좌로 보내게 해 자신이 귀금속 대금을 치른 것처럼 하고 금팔찌 등을 가져갔다 붙잡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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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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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팔찌와 반지를 사고 싶다”며 주인의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그 사이 신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 한 명이 피해자 B씨에게 마치 딸인 것처럼 가장하고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보험 처리해야 한다”며 애플리케이션을 깔게한 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빼돌렸다. 이어 B씨 계좌에 있던 600여만원을 금은방 주인 계좌로 보냈고, 주인은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A씨 측이 귀금속 대금을 보낸 것으로 알고 금은방에 있던 A씨에게 20돈 상당의 금팔찌를 건넸다.
A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한 달여 동안 5 차례에 걸쳐 모두 5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어서 B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물론 다수의 금은방 주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하다 타인의 자동차까지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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