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19/SSI_2019021915355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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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이 중단됐던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 아동수당이 소급해 지급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2015년생 4월생이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2019년 1월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 없이 만 5세 아동 지급으로 바뀐 뒤, 2019년 9월에는 만 6세 아동까지로 지급 연령이 확대됐다. 지난해 진행된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조사에서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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