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합동 수사 결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범 20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으며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1412개를 무단 게시하고 성 관련 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웹툰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국내외 영화·방송 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영상 저작물 28만 8819개를 내보낸 운영자 1명을 검거해 수익금 1억 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해 보전했다.
국내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일부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반 조치인 복제방지무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등 검거와 차단이 쉽지 않아 기관 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