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수정구 지역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 진단검사를”
![위기의 자영업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6/SSI_20201206230621_O2.jpg)
연합뉴스
![위기의 자영업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6/SSI_20201206230621.jpg)
위기의 자영업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발표된 6일 신촌의 한 노래방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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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원구의 A노래방에서 일한 도우미 1명이 확진된 뒤 해당 노래방 업주 1명과 동료 도우미 2명, 손님 1명, 가족 1명이 10∼11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중원구의 B노래방 업주 1명과 도우미 1명도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수정구와 중원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2명도 10일과 11일 각각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은 성남시, 2명은 서울 송파구, 1명은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진된 도우미들이 일한 노래방이 최소 5곳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일 이후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을 방문한 시민이나 사업주는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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