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택배 없어졌어요”…범인은 피자 배달원

“문 앞 택배 없어졌어요”…범인은 피자 배달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1 07:36
수정 2021-03-11 0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활고로 그랬다” 과거에도 절도 전력

이미지 확대
피자를 배달하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18차례가량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 한 층씩 내려가며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에 숨겨 넣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결국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A씨의 가방이 눈에 띄게 불룩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집에서는 수신자가 A씨가 아닌 택배 박스 10여개가 발견됐다. 박스 안에서는 생필품부터 70만원 상당의 의류 등 100여만원어치 물품이 나왔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