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공직자 땅투기 행태
‘업무 비밀’ 개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매입재난 복구 예정인 토지 사 보상금 받기도
부패방지법 이후 4건 유죄… 실형은 1건
관대한 판결로 내부 정보 줄줄이 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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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해당 정보를 자신의 언니·동생은 물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의 친인척들에게도 알려 줬다. 이어 A씨는 자매들과 마련한 5억 5000만원으로 개발 예정지 인근 임야를 사들였다. 시댁 가족들도 따로 인근 토지를 구매했다.
‘간 큰’ A씨의 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07년 초 A씨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A씨의 죄질에 크게 못 미쳤다. 그해 6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벌금 300만원, 부동산 보상금 9억원 몰수를 명령했지만 2심은 원심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직자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5건을 분석한 결과 4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입법 미비’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례 등처럼 일부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정보’를 공유하며 악용해 왔고, 이런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있었다.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관내 도시개발 계획 업무를 총괄하던 B씨는 미공개 개발 계획을 이용해 2004년 6월 개발 예정지에 인접한 농지 1700㎡(약 514평)을 3.3㎡당 30만원씩 총 1억 5300만원에 사들였다. 지인에게는 대출을 받아 자신이 매입한 땅 인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B씨가 매입한 농지는 2년 만에 감정평가 지가가 2억 3100만원으로 올랐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 31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지자체의 재난 복구 계획을 투기에 악용한 군의원도 있었다. 2002년 9월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루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45억원을 상습침수지역 개선 사업에 쓰기로 했다. 민간이 소유한 일부 토지는 군이 매입하면서 보상하는 방안도 세웠다.
산청군의 재난 복구 계획을 미리 파악한 군의원 C씨는 군이 사들이려는 해당 토지를 지인인 D씨에게 알려 주는 한편 D씨와 함께 해당 토지 소유자를 찾아가 군의 토지 매입 계획은 숨긴 채 매도를 설득했다. 결국 D씨는 C씨의 도움으로 1억 7500만원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이후 해당 토지를 군 측에 되팔면서 보상금을 포함해 2억 6000만원을 받았다. 군의원 C씨는 사례금으로 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챙겼다. 1심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인’을 이유로 추징금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만 확정했다.
이 밖에 경기 과천시청에서 건설행정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은 원소유주가 도로 개설 계획을 모른 채 내놓은 맹지를 3억 7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듬해 16억 5000만원에 되팔아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7억 38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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