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3기신도시 토지 취득 공무원 총 6명

광명 3기신도시 토지 취득 공무원 총 6명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3-10 09:46
수정 2021-03-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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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전수조사 결과 기자회견… 1명 불법토지형질변경해 징계조치 예정, 5명은 업무관련 여부 조사중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내 토지매입과 관련해 중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내 토지매입과 관련해 중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내 4개 개발사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1명씩이며 2020년에 3명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가학동 793㎡, 옥길동 334㎡, 광명동 100㎡, 노온사동 124㎡, 노온사동 1322㎡, 가학동 1089㎡ 등 6필지다.

박 시장은 “6명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다. 조사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재 조사 중인 도시공사 직원들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이날 현재 신도시내 토지를 매입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시흥시뿐 아니라 수도권 3기신도시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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