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1년간 지급 차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1년간 지급 차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25 21:00
수정 2020-08-26 0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10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고용보험법에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것이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