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용보험법에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것이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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