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은 6만원...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경찰이 12월 1일부터 뒷좌석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30/SSI_20181130133633_O2.jpg)
![경찰이 12월 1일부터 뒷좌석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30/SSI_20181130133633.jpg)
경찰이 12월 1일부터 뒷좌석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DB
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돼 2개월간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부모들이 늘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해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계도만 하기로 했다.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단체 라이딩 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잦은 장소 주변에서도 불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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