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3만원 과태료...내일부터 특별단속

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3만원 과태료...내일부터 특별단속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1-30 13:35
수정 2018-1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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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은 6만원...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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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월 1일부터 뒷좌석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DB
경찰이 12월 1일부터 뒷좌석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DB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두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돼 2개월간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부모들이 늘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해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계도만 하기로 했다.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단체 라이딩 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잦은 장소 주변에서도 불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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