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서지현 검사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6 17:35
수정 2018-1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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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가해 및 인사 부당 개입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6일 직접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지와 ‘미투’ 이후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장에서 서 검사는 “피고 안태근은 2010년 10월 고의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고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원고의 정신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안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서 검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 ‘유명해져서 좋겠다’랄지, ‘정치하려고 폭로했다’는 등의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서 검사는 털어놨다.

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일일이 해명하기가 싫어서 국내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먼저 유혹했다는 등 기막힌 얘기를 들으며 꽃뱀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말투와 행동이 피해자다운 처참함을 갖췄는지 평가받는다”면서 “절도·강도·상해 피해자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데 왜 성폭력 피해자만 겪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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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18 연합뉴스
사진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18 연합뉴스
이어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면서 “강자인 가해자가 본인 멋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모든 음해가 진행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결국 돈 받으려는 거 아니냐’, ‘꽃뱀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꺼린다”면서 “하지만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 점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도 “현직 검사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 전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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