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만 남겨진 해상콘도…전화 한 통이 목숨 구했다

둘 만 남겨진 해상콘도…전화 한 통이 목숨 구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1:41
수정 2018-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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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공범 살해 기도 50대 구속 “시신 훼손도 준비”…살해 의도는 부인

함께 사기도박을 벌이던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해상콘도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해상콘도에서 사기도박을 하자며 유인한 B(35)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어부인 A 씨는 약 8년 전부터 지인 관계인 B 씨와 함께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5개월 전 B 씨 요청으로 사기도박에 쓰이는 특수렌즈 등 관련 물품을 마련해 건네줬으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해상콘도로 B 씨를 유인한 A 씨는 미리 준비해 둔 둔기로 뒷목 부분을 내리쳤다.

그러나 B 씨는 다행히 상처만 입고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순간 우연히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받은 B 씨는 ‘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다급하게 설명했다.

이 모습을 본 A 씨는 범행을 포기한 채 콘도에 정박한 어선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뒷목 골절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경북, 부산, 경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9일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B 씨에게 불법도박에 쓸 판돈 5천만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인적이 드문 해상콘도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리기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도 미리 마련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돈만 가져가려 했을 뿐 살해·유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부 범행 계획을 부인했다.

지역 어촌계가 운영하던 해당 콘도는 6.6㎡ 규모로 육상에서 약 270m 떨어져 있으며 범행 당시 A 씨와 B 씨 둘 뿐이었다.

이곳은 평소 낚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불법도박 장소로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사기도박 혐의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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