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카톡방’ 험담한 50대 벌금 100만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카톡방’ 험담한 50대 벌금 10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04 14:47
수정 2016-09-04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카톡방’ 험담한 50대 남성 벌금 100만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카톡방’ 험담한 50대 남성 벌금 100만원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은 “집단채팅방에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카톡방에서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며 요구하다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정씨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모욕하자 송씨가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