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행세…인터넷 카페 회원 상대 억대 사기

공기업 직원 행세…인터넷 카페 회원 상대 억대 사기

입력 2015-10-15 11:48
수정 2015-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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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녀가 주로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공기업 직원 행세를 하며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B(42)씨 등 4명에게 항만 컨테이너 임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6차례 1억7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해당 카페에 가입한 A씨는 한국관광공사 직원이라고 거짓 글을 올려 활동했다.

A씨는 “지인이 해운회사에 근무하는데 컨테이너 임대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달 돌려주겠다”고 B씨 등을 속였다.

경찰은 B씨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카페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아 삭ㅣ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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