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 등 수사 의뢰·환수 조치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에 시·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총 24개반, 168명을 투입했다.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이 중 시는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5건에 대해선 1억 6500만원을 환수했다.
수사 의뢰된 A조합의 상근이사 B씨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주간근무자라 조합에 상근할 수 없는 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보수 47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B씨를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C조합의 사례 등 142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4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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