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소홀 진도 VTS 교신일지에는 야간 근무자 1명

관제소홀 진도 VTS 교신일지에는 야간 근무자 1명

입력 2014-10-10 00:00
수정 2014-10-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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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해경 재판서 근무태만 증거 추가 공개사무실 CCTV 증거 채택 쟁점

관제 소홀로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근무 태만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다.

진도 VTS. / 네이버 지도
진도 VTS. / 네이버 지도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 2월 이뤄진 진도 VTS의 교신일지를 공개했다.

교대 근무 시간인 오전 9시 교신일지에는 관제사 1명의 이름만 기재됐다. 2명이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이다.

검찰 측은 “인사이동이 있고 얼마 동안은 2인 1조로 제대로 근무해 교신일지에는 기재된 이름이 같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지에는 마지막 기재자가 동일했다”며 “야간에는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관리자는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1명과 2명이 관제를 담당할 때의 명백한 차이도 드러났다.

검찰 측이 공개한 관제 모니터에는 1명이 담당할 때는 관제 범위가 너무 넓어 선박들이 대부분 겹치는 것처럼 보여 제대로 된 관제가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상급 기관 방문 시 ‘관제량 최대 가용’, ‘전화 독려’ 등 부실 근무를 숨기기 위해 VTS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밝혀졌다.

쟁점이 된 사무실 내 CCTV 증거 채택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변호인은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여서 화면을 삭제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CCTV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피고인 일부는 부실한 근무 상황을 담은 화면을 삭제한 바 있다.

진도VTS 소속 해경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매주 목요일 재판이 진행되며 12월 말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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