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식용유 제조에 공업용 유기 용매를 사용한 혐의(부정식품제조 등)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각종 쓰레기 등 이물질이 섞인 깨 찌꺼기 수백t으로 식용유 170t을 제조,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원재료에서 기름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헥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각종 쓰레기 등 이물질이 섞인 깨 찌꺼기 수백t으로 식용유 170t을 제조,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원재료에서 기름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헥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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