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 한시간 앞당겨 ‘만장일치’ 의결
코레일 이사회가 10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출자 계획을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서울사옥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10/SSI_201312101008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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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이틀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10/SSI_20131210100832.jpg)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철도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수도권 전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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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장은 이어 “불법 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숭고한 일터로 지금 당장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코레일 이사 13명 중 해외출장 중인 이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이사 전원이 법인 설립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사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레일 서울 사옥을 항의 방문한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시간 앞당겨 오전 9시에 개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 경찰관 600여명을 배치하고 코레일 직원과 취재진을 제외한 외부인의 사옥 출입을 통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 이사회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참석 이사들에 대해선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 외자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철도공사 이사회 출자결의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적으로 구성된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됐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철도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정부·코레일의 ‘꼼수’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 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천213명을 직위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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