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4명 체포

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4명 체포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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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등 2곳 압수수색…수재·배임 혐의 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9일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직원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연합뉴스
국민은행 도쿄지점.
연합뉴스


검찰은 2011년께 기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이날 오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내부 검토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2명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 대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대출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나 은행 내부·감독 당국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직원 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해 중앙지검이 지난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1천7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집행하고 수십억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를 한국으로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계좌에서 25억원 안팎의 출처 불명 자금을 발견해 돈의 출처와 자금 흐름,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전·현직 경영진의 연관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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