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관리소장·부녀회장 ‘돈 되는 일’에 절대 권력 휘둘러

입주자대표·관리소장·부녀회장 ‘돈 되는 일’에 절대 권력 휘둘러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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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도 캐도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은 ‘아파트 운영 비리’

“캐도 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져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아파트 운영 비리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9일 ‘백화점식’ 비리에 고개를 내저었다. 입주자대표회 간부와 관리소장, 업체는 물론 부녀회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까지 ‘눈먼 돈’에 달려든 총체적 비리였다.

인천경찰청은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수사를 펼쳐 43건에 대해 256명을 검거,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반 내용 101건을 적발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건설사에 지정 입찰 방식으로 하자 보수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고 9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받은 서부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43·여)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김씨는 또 아파트 승강기 광고를 알선해 180만원을 받고, 아파트 화단 화초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5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돈 되는’ 일이면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아파트 배관 공사 대금을 업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관리소장 2명이 입건됐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건설업계 비리를 연상시킨다. 용역·관리업체는 계약을 위해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에게 온갖 로비를 벌이고 이들은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 입찰을 하더라도 업체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대전의 C아파트는 주택법상 2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3억여원짜리 방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D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개별 난방 전환 공사를 별도 추진위를 구성해 의결했다. 인천 남동구 이모(51)씨는 “공개입찰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내정자가 존재해 다른 업체 쪽에서 항의하기도 한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는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입주자들은 무신경하니 부조리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감사는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데다 비리 사슬에 얽힌 경우가 숱하다.

경기 수원시 정자동 동 대표를 지낸 신모(67)씨는 “입주자 대표가 공사업체 선정부터 비용 책정에까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관리소장까지 공조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쌈짓돈’같이 쓰기도 한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입주자대표회는 운영비 잔액 842만원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입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식비로 쓰거나 명절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곳 입주자 대표는 자신의 자동차 속도 위반 범칙금 4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내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한전 대신 전기 검침을 하고 받은 검침 수당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썼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 관리소장(40) 등 3명은 장기수선충당금 1억 9000여만원을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배관, 승강기 등의 아파트 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을 위해 적립해 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 보조금을 속임수로 타내기도 한다. 대구경찰청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교체 공사에 2400만원이 든다며 가짜 공사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지원금 960만원을 타낸 북구의 입주자 대표 김모(42)씨와 총무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공사 비용은 1300만원에 불과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상 사업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부산 북부경찰서는 헌 옷 수거와 알뜰장터 개설 명목으로 받은 118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녀회장 윤모(49)씨와 총무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은행의 출납도장을 만들어 입금증을 위조해 아파트 난방비 1억 4000만원을 빼돌린 김해시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김모(37·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에서도 아파트관리비 회계 프로그램 및 수납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리비 1억 8000만원을 가로챈 경리직원(여·34)이 구속됐다. 이 직원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자신의 비리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 @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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